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정당...업무방해 아냐"

2017.06.23 오후 03:37
AD
경찰이 지난해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준수했고 사측에서도 이미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목적도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9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9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