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큰 블로그에 비방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인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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