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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차림 지적 '징벌방' 수용자, 구치소 상대 승소

2017.06.25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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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의 인원 점검 시간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수용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벌방'에 가는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자 A 씨가 해당 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에 대한 복장 불량 지적은 이른바 '묵시적인' 직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구치소 측이 복장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며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리자, 직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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