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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서 발급비 1만 원 넘지 못한다

2017.06.2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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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진단서 발급비 등에 대한 상한 기준이 오는 9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 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만 원,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 입·퇴원 확인서는 천 원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의 진단서 항목과 금액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상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알리고 금액을 변경하려면 2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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