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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주식 추천받고 손실 떠넘긴 檢 수사관 징역형

2017.06.27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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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달라 요구하고, 추천에 따라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보자 손해액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 52살 홍 모 씨와 43살 차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경기 지역에 있는 한 검찰청 지청의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던 직업투자자 49살 김 모 씨에게 주식 추천을 요구한 뒤, 추천대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자 모두 2천380만 원을 물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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