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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유죄

2017.06.28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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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3년 7월 강원도 동해시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윤 모 씨에게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지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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