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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연' 탑 집행유예 구형

2017.06.29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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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탑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세한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탑 측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탑은 미리 적어온 종이를 읽으며 이번 일로 자신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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