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염색 가능? '검은 머리' 최순실 논란

2017.07.06 오전 06:26
AD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가요, 머리가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염색을 했더라고요. 염색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염색은 법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하는데 현재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는 안 되고요. 그런데 남부구치소는 소장이 아마 직권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허용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파마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파마는 미결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파마도 된다고 합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