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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구속

2017.07.06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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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영장 심사 기회를 포기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이 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합니다.

[정우현 / 前 MP그룹 회장 :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을 사퇴한 정 전 회장은 열흘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된 데 이어, 끝내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자료만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이 강제로 사게 하고 5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계 가족과 친척 등을 회사에 취업시키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40억 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주는 등

모두 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미스터피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수사에 고삐를 쥘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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