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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승객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에 위자료 지급 명령

2017.07.11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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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5살 A 씨가 경기도 평택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가 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속 기사들에 대해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버스를 타려다가 휠체어 승강 장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9차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승차 거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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