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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놀아주다 팔 골절...키즈카페 직원 선처

2017.07.20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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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로 된 작은 공이 가득한 놀이 장소인 '볼 풀'에서 4살 아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즈카페 여직원을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키즈카페 직원 2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놀아주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인천의 키즈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4살 B 군을 볼 풀에 집어 던지며 함께 놀아주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왼쪽 팔이 볼 풀 바닥에 부딪혀 골절됐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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