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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담당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대검 감찰

2017.07.24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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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검찰 지휘부가 회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지검은 지난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며 요청했고, 차장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담당 검사 모르게 전격 회수됐습니다.

회수를 지시한 차장검사는 서류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인데 직원이 잘못 알아서 접수한 것이라며 회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장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검장이 관련 서류가 충분한 데 영장 청구가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에 서류를 재검토할 예정이었는데, 최종 승인된 서류로 잘못 알고 직원이 법원에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해당 검사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변호인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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