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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심리전 중요" 복구된 '원세훈 녹취록' 공개 파장

2017.07.25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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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었죠. 원세훈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고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선거와 관련돼 있는 개입 부분이 녹취록이 있었죠?

▶인터뷰: 원세훈 국정원장이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 총선 직후예요.

▶인터뷰: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각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 여기에서 교통정리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자가 나올 때 이런 사람이 좀 당선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거든요.

국정원이 저런 데까지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거든요. 또 2010년 지방선거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국정원 지부에서 후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검증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검증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방선거에 나서는 그 후보자들을 검증을 하라?

▶인터뷰: 검증을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권, 그 당시 정권에 친밀한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해라. 그리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흠집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앵커: 이게 총선과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세훈 원장 측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간부들과 나눈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장소와 주체들이 부서장 회의, 국정원 직원들과 나눈 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로 다 판단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비후보들을 검증해야 된다라든가 선거과정에서 무슨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정당이나 청와대의 조직, 지금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청와대 보좌기관처럼 행동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녹취록이 폐기가 됐고, 일부가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이 녹취록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보다는, 이 재판보다는 앞으로 후속조치, 이 녹취록이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위에 청와대에서 알았느냐. 또 검찰은 그 당시에, 수사한 검찰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이게 논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파문이 당분간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의 녹취록을 일부 지워졌던 내용들을 복구해서 다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죠?

▶인터뷰: TF팀에서 이번에 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느냐. 알고도 못 했느냐. 왜 그 당시에는 이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 파일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향후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또 녹취록 내용에 보면 언론을 쥐어패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등 상당히 과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결심공판에서 검찰에서는 4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공판에서 글쎄요. 이 부분이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판결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공직선거법이 유죄냐, 무죄냐인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를 하고 지금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증언들의 증언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유죄의 입증 증거가 제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인 형사재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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