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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버스기사 근무시간 단축 잠정 합의

2017.07.3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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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노선버스를 주간 연장근무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것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남은 10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너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축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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