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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임산부 감전돼 쓰러져...책임은 아무도 안 져

2017.08.0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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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수희, 변호사

[앵커]
안전을 위해서 세워둔 안전펜스가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펜스를 통해서 감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멀쩡하게 서 있던 여자분이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통나무처럼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지금 어린 아이가 지금 보이는데 이 어린아이도 펜스에 손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통해서 감전이 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면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고 발이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딸을 어머니가 가서 잡아채듯이 데리고 갔는데요. 안전펜스에 전기가 흘러서 감전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죠?

[인터뷰]
그것은 이제 이미 이번에 장마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근처에서 아마 가로수 배전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눌려져 있는 전기선이, 지금 안전펜스가 그 자체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가족들이 독자적으로 측정을 해 보았는데 약 200볼트 정도 흘렀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아이가 저렇게 감전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서울시시설공단하고 한국전력에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이의 어머니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그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아주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만약에 지면에 심하게 부딪혔다면 저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일이 날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 전에 아이가 감전 사고를 당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그 뒤에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다시 엄마가 또 2차 감전사고를 당한 건데요. 책임져야 할 곳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강서구청 쪽으로 문의해 보시라고, 1차로 근무자분이 (신고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강서구청 관계자 :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희에게 확인한 바가 없고요.]

[이규호 / 서울시 방화동·피해자 동생 : (관계 기관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다시 저희가 나와서 (전류를) 측정할 일도 없고,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늑장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요. 안전 때문에 설치해놓은 펜스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는 게 황당하죠.]

[앵커]
강서구청에게 책임이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게 책임이 있다,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다가 그 주변에서, 거기에서 전선이 노출되면서 저 펜스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감전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러면 가로등 설치를 하는 곳은 강서구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곳. 그러면 그런 전선이 저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벌써 살폈어야 했는데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구청의 문제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쪽에는 이게 누가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에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강서구청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강서구청 관계자는 우리 확인한 바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 저렇게 관할권 문제로 피해 접수를 하고도 누구도 책임을 안 져서 방치되는 일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접수를 받으면, 신고를 받으면 자기네 관할이 아닐 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찰에서 알아서 연결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저런 공사를 할 때도 누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곳에서 표지판 같은 걸 만들어놓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사고 장면은 23일, 지난달 23일에 발생한 사고였고요. 강서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또 한전 쪽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다시 또 2차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요즘 비도 자주오고 습도도 높은 상황에서 감전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위 핑퐁을 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갖다가 가장 최소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2016년 3월에 공무원들 징계를 위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밝혔는데도 아직도 저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 아이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2차적으로 쓰러진 엄마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 쓰러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는 거대로 구청의 과실이 크다고 하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과실이 명백해 보이니까 그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의가 되었으면 싶은데 행정기관들이 본인들이 또 액수라든가 이런 것에 책임지기 싫어서 결국은 소송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아마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빈발을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그리고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입간판을 통해서도 감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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