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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질문 있다" 외친 방청객 과태료

2017.08.11 오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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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질문 있다" 외친 방청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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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질문이 있다고 소리치며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방청객 61살 A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박 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열린 자신의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될 때마다 소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감치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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