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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벌'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주의 권고

2017.08.16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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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일삼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중학교 운동부원 학부모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장에게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운동부 코치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가까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때리거나 체벌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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