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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 소속사 저작권 침해" 법원 기각

2017.08.17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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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자신의 곡으로 태교 음반 등을 만든 전 소속사의 음반 제작·판매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루마 씨가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타인이 적절한 재산상 대가를 지급한 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스톰프뮤직과 김 씨 등이 자의적으로 태교음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제작·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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