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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파괴 이슬람 반군에 36억 원 배상 판결

2017.08.17 오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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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아프리카 말리 팀북투에 있는 이슬람 유적지를 파괴한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반군' 출신에게 270만 유로, 약 3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CC는 지난 2012년 말리의 이슬람 반군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가 파괴하라고 지시한 이슬람 성인들의 영묘 9곳과 이슬람 사원 한 곳이 세계문화유산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ICC는 앞선 재판에서 알 마흐디가 유죄를 인정하고 참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ICC의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적 파괴를 일삼은 IS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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