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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갑질' 농협 조합장...1심서 징역형

2017.08.18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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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이른바 '갑질 농협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관용차 운전 직원에게 욕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농협 조합장, 주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0월 관용차를 운전하던 직원 A 씨에게 사표를 쓰라며 욕설을 하고 차에 내려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다시 따져보자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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