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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붙잡혀

2017.08.19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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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은 어린이집 교사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어린이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최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오늘(19일)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어린이집 출입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어린이집 여교사를 때려 입건된 최 씨는 여교사가 합의해주지 않자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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