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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율 과장한 '쏘카'에 과태료 처분

2017.08.23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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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쏘카'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행사에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요금 비율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안내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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