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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전용한 최구식 前 의원 징역형 확정

2017.08.23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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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52살 이 모 씨의 월급 가운데 7천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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