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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빌미로 10대 감금·폭행한 남성 실형

2017.08.25 오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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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훔치려던 10대를 협박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감금한 애견카페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애견카페 직원 21살 유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10대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남부순환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던 17살 A 군을 협박해, 지난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애견 배설물 처리와 페인트칠 등을 강제로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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