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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징계절차 착수

2017.08.29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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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들에 대해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공소장과 당 진상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1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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