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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성매매하고 35만 원 떼먹은 30대 집행유예

2017.09.12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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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뒤 주기로 한 돈까지 떼먹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또 성행위 대가 또한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채팅에서 만난 15살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하면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뒤 3차례 성매매했지만, B양에게 5만 원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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