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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30cm 운전해도 '음주운전'

2017.09.14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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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세워둔 차를 옮기려고 음주 상태에서 30cm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사 48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간 A 씨는 차가 다른 가게 문 앞에 세워지자 다음 날 가게가 겪을 불편을 우려해 옮겨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고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에서 다시 주차하기 위해 30c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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