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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선물거래 사이트로 수백억 챙긴 일당 적발

2017.09.20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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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지수 등락을 예측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천억 원대의 사설 선물거래를 진행해 3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3천만 원을 거래소에 맡겨야 하지만 50만 원만 있으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방송 등으로 회원 7천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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