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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협박 브로커 징역형

2017.09.20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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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0년 6월 광주 상무 소속 선수에게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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