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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10명 중 9명 "효과있다"

2017.09.21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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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과 선물, 경조사 등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다음 주, 시행 1주년을 맞습니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고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에 때맞춰 국민의 평가를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가 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추적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 45.5%는 '약간 있었다'고 평가했고 '별로 없었다'는 9.9%, '전혀 없었다'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직무 관련 부탁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2.9%를 기록했고 선물 교환이 줄었다는 의견도 55.4%에 달했습니다.

'더치페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였으며, 36.6%는 단체식사가 줄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응답은 48%였습니다.

특히,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 36.6%도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고 이는 1차 조사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임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은 이 법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고 3명이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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