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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반 "청탁금지법 이후 매출 감소"

2017.09.21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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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 절반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시행 전과 비교해 연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업체 60%는 전반적인 기업 경영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밝혔고, 매출은 평균 35%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가 음식 대접과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꼽았고,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 4천 원, 선물 8만 7천 원, 경조사비 13만 2천 원이라고 봤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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