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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징역 2년 구형

2017.09.25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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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된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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