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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오토바이 고가에 강매한 일당 검거

2017.09.26 오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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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고물 오토바이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멀쩡한 오토바이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오토바이 판매업자 24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운행이 어려운 고물 오토바이를 성능이 좋은 오토바이로 속여 판매해 1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오히려 멀쩡한 오토바이를 고장 냈다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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