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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 4,052건 접수

2017.09.26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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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열 달 동안, 위반 사례 4,052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수수 620건, 외부강의 3천190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 수사 의뢰는 33건에 122명으로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3%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졌습니다.

또, 실제 수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9건에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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