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광고 수주 청탁' KT&G 사장 2심도 무죄

2017.10.13 오후 06:52
AD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추가 제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KT&G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했던 백 사장이 J사 측 권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봤지만, 1심은 권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