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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은 청와대와 무관"

2017.10.13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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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따라 국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 대행 체제의 지속은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김이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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