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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피해 여배우 측 "2차 가해 중단돼야...연기 계속할 것"

2017.10.24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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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이 조 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번 사건이 흥밋거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배우 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죄판결은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여배우 A 씨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편지에서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영화계 성폭력 사건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도 가해자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 씨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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