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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상인 자리 비운 틈에 귀중품 든 가방 훔쳐

2017.11.06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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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상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식당 등에 들어가 귀중품이 든 가방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6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전과 광주의 식당 주방과 옷가게에서 상인들의 가방을 훔쳐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여성 혼자 일하는 식당이나 가게를 밖에서 보고 있다가 상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상인들이 귀중품이 든 가방을 주방 등에 걸어 놓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지갑이나 손가방은 서랍이나 금고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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