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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2017.11.15 오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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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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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7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 황을 보고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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