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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前 애인 재판서 비공개 증언

2017.11.15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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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의 재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앞서 김 씨는 여성으로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사실 그대로 말하려면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역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3년 김 씨와 사귀던 도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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