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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때려 사망...40대 집행유예

2017.11.19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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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아버지인 77살 B 씨가 숨지게 된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약한 아버지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투병 중인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아버지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수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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