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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설 대목에 실감하도록 김영란법 논의"

2017.11.20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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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늦어도 내년 2월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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