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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징역 1년 구형

2017.11.21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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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기획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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