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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접고용 불이행'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2017.12.05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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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천 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내일(6일)부터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미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시정 기한이 사실상 두 달 동안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통지 뒤 60일 안에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사 한 사람에 천만 원꼴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빵기사 5천3백 명 가운데 70%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 출자한 상생 회사에 가기로 동의함에 따라 과태료는 애초 53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 회사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나머지 제빵사들도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시점을 늦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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