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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 중

2017.12.11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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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위원 6명은 전원 나왔고, 외부위원 8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해 모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원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기 때문에 13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면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후 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한 차례 부결된 뒤에도 다시 개정안을 준비해 설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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