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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환영

2017.12.12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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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지지 강정 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해 제주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10여 년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강정마을 주민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면복권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동안 공사 피해를 봤다며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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