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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 결론'...유가족 눈물

자막뉴스 2017.12.13 오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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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낚싯배 선실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찹니다.


휴일 새벽 한가롭게 낚시를 떠났던 승객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낚싯배 사고 생존자 : 우리 좀 먼저 구해주면 안 돼요? (조금만 조금만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고요.) 숨이 차요. 숨이.]

끝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해경 조사 결과 부딪친 급유선과 낚싯배 양측 모두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났습니다.

[신용희 /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무전 통신, 기적발신 등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나, 당사자가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에 미흡했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급유선 조타실에는 사고 당시 선장만 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낚싯배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사고로 숨진 승객들의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지난 4월에도 급유선이 충돌 사고를 낸 사실을 지적하며 아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 유가족 : 앞서 화물선과 충돌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때 제대로 처리했다면 지금의 사고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비슷한 시간, 인천 영흥도에선 낚시 어선협회가 정부의 뒷북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민상 / 한국낚시어선협회장 :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여러 차례 건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묵살 당했습니다.]


커다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해상 안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앞으로 더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 김태민
촬영기자 : 박한울 심관흠
자막뉴스 제작 :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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