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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유철 의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

2017.12.14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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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원 의원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보좌관들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3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간 원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와 원 의원 진술을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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