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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스킨스쿠버 체험객 사망...선장 입건

2017.12.14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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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50대 남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이 남자를 태우고 바다에 나간 배 선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모두 12명이 태안 안흥항 인근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었는데, 숨진 남성이 이때 배 스크루에 다리가 찢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배 스크루 흔적과 항적 자료 등을 분석해 3개월 만에 선장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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