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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빨리, 여자니까 쉽게' 대출광고 문구 '금지'

2017.12.1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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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빨리, 여자니까 쉽게' 대출광고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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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빨리, 여자니까 쉽게'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대부업 광고 문구 사용이 앞으로 금지됩니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영업할 수 없도록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즉각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부를 이용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대부업자는 대출자에게 만기와 상환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설명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상시 인원 5명 이상의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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